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2024 정리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매 분기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해당하는 어린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지원사업으로 포함된 지자체 별 별도 사업을 참여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한 사업 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경기도 거주 만 6세 ~ 만 18세 해당 어린이 및 청소년
  • 지원금액 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승하차 태깅기준, 탑승권 제외)
    •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회당 1000원)
    • 공항버스,시외버스,시티투어,열차(ktx,srt,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택시는 지원 불가

신청 기준 별 총 4분기로 진행되며 현재 3분기 신청접수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10월 말 지역 별 순차 지급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중복지원불가사업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통비 사업을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을 참여할수 없습니다.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조치되며 중복사업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 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 포인트
  •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을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사용할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신청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2분기에 신청하였다면 자동으로 3분기에 신청이 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꼭 정보변경을 해야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주의사항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과 신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024년에 운영이 종료되었지만 7월에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대상은 24년 1월 ~ 4월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 (만 13세 ~ 만 23세)이 신청 할수 있으며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 입니다.

신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위에서 설명한 지원사업으로 만 6세 ~ 18세가 해당되며 총 2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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