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조건 3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가 받을수 없으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긴급복지의료지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검사 및 치료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시행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복지사업 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는 가구 인원수 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 합니다.
- 1인가구:1,671,334원
- 2인가구:2,761,957원
- 3인가구:3,535,992원
- 4인가구:4,297,434원
- 5인가구:5,021,801원
- 6인가구:5,713,777원
7인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672,468원이 증가한 수치로 계산됩니다.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각 지역 별로 차이가 있으며 금융 재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2억4천100만원
- 중소도시:1억5천 200만원
- 농어촌:1억 3천만원 이하
이 때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농어촌 3,500만원 이하 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 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게싼됩니다.
(1인가구:8,228천원 / 4인기준 11,729천원 이하)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300만원 범위 내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지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의료목적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간병비,의료기구 구입비,제증명료,보호자식대,비급여 도수치료 / 입원료 / 식대는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비해야할 서류는 신분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129번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조건 3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조건 3차 결과 온라인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