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인해 주거지역을 잃은 대상에 한하여 임시거주지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나게 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서민층을 대상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위기사유 상황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각 가구 별 기준중위소득 및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1,671,334원
- 2인가구:2,761,957원
- 3인가구:3,535,992원
- 4인가구:4,297,434원
- 5인가구:5,021,801원
- 6인가구:5,713,777원
7인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672,468원이 증가한 수치로 계산됩니다.
재산 금융소득 기준
재산 기준은 각 지역 별로 차이가 있으며 금융 재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2억4천100만원
- 중소도시:1억5천 200만원
- 농어촌:1억 3천만원 이하
이 때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농어촌 3,500만원 이하 입니다.,금융재산은 가구원 수 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계산됩니다.
(1인가구:8,228천원 / 4인기준 11,729천원 이하)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의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및 유기 학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이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 및 교정시설 출소, 노숙,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정관을 고시한 경우
지원내용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를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여 신청자의 주거를 확보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및 신청에 있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신분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여기까지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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