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중앙부처에서 각 은행과 협업하여 소득이 적거나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융자 입니다. 각 개인에 따라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및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한도 요약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를 하기 위한 융자 사업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내집마련 주택 디딤돌 대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m2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기본 요건에 해당 됩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인 자로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이 까지 범위가 넓어지며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민법 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구매용도로만 대출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상황,보전용도로는 불가 합니다.
전입사실 확인 대출 실행일 1개월 이내 전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1년 동안 실거주 조건으로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 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호당 2.5억원 이내로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45% ~ 3.55%로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사항은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다문화 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신혼가구 0.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에 0.3% ~ 0.7% 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됩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우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의 신혼가구의 경우 최대 0.3%까지 적용 됩니다.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한국 주택 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로 신청하거나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소득 및 재직증빙 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