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의무 과태료 반려견 반려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꼭 필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미등록,미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은 전국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간 내 하지 않는 미등록,미신고로 인해 단속에 걸릴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꼭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반려동물이 해당할까?
2014년 부터 반려동물의 보호,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등록제를 시행, 주택 및 준주택 혹은 외공간에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반려목적으로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 됩니다.반려묘인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외장형 두 가지 방식 입니다.
-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 대행사 관내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
- 등록완료
- 외장형방식
- 목걸이 구입, 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시술을 하는데에 있어 내장형의 경우 1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외장형은 형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사 확인방법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지역 별 동물병원을 확인 및 조회가 가능 합니다.
신청결과 (동물등록 조회)
신청에 있어 소유자 인적사항,반려동물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신청 후 영업일 10일 내 승인이 완료 되며 시,군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증을 수령할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외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 합니다.
반려동물 변경신고를 해야할 때
만약, 등록동물을 잃어 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지 이전,반려동물이 죽은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동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 소유자,주소지 변경, 외장형 목걸이,분실파손,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방법은 시 군 구청을 통해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할수 있으나 최근 온라인으로도 반려동물 변경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열거하였던 국가동물보호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신고를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과태료 반려견 반려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