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완벽정리(정부지원 생활안정,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부정책 대출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을 통해 대안 방안을 모색하실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신용도가 낮거나 연소득이 낮은 대상에 한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금융입니다. 실제로 신용점수가 높은 경우엔 이용이 불가한데요. 제도권 대출이 3금융,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와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서민금융진흥원,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인데요. 각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품 별로 대출 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자세하고 세세하게 체크 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8가지 융자상품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자금이 조달 됩니다. 8가지 대출 별 자격 조건은 아래에서 한가지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2024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
  •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별지 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적용 됩니다.
  • 건설기계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 45일 이상일 경우 대상에 부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은 8가지 대출상품 모두 동일하며 대출금리는 연리 1.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연금균등분할상환으로 동일 합니다. 각 상품 별 해당요건 및 대출한도가 다릅니다. 각 내용은 아래에서 상품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혼례비 대출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는 대출로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1250만원 이내
  • 대출금리:연리 1.5%
  •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실행이 가능한 혼례비 대출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한도액 이상 대출을 받은 대상은 대출이 불가하며 융자금 회수 결정자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엔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2.의료비 대출

의료비 대출은 본인이나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내용 중 산후조리 비용,노인성질환이 진단되어 요양시설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에 대해 이용할수 있는 대출 입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 대출금리:연리 1.5%
  •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라며 의료비의 경우 고의 의료사고,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중독자는 대출이 제한 됩니다.


3.부모요양비 대출

부모요양비 대출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휴에 드는 요양비용 입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연리 1.5%
  •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4.장례비 대출

장례비 대출은 근로자,본인,배우자,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 소득없이 근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의 사실로 사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실행할수 있는 대출 입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 대출금리:연리 1.5%
  •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일 경우 장례비 대출을 신청할수 있으며 범죄행위 기인,고의 사고로 발생한 경우 대출이 제한 됩니다.


5.자녀학자금 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대안학교가 해당 됩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연리 1.5%
  •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연체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출이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6.자녀양육비 대출

자녀 양육비 대출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실행하는 대출 입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연리 1.5%
  •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7.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의 경우 신청조건이 다릅니다.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어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1인 자영업자는 신청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소득감소액
  • 대출금리:연리 1.5%
  •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소속 또는 노무 제공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월평균소득이 중위 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는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8.소액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은 당사자의 휴업,휴직,계절사업 등 소속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이 유지되는 비용을 실행할수 있으며 월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때 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200만원 범위 내
  • 대출금리:연리 1.5%
  •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내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2).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활자금 대출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각 상품 별로 자격조건 및 세부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근로자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자격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일 경우 신청 가능한 서민정책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3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대출한도: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최대 11.5% 이하(은행별 상이)
  • 보증료:대출금액 90% 중 연 2%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근로자 햇살론은 상호금융,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일부 사회적계층에 해당 될 경우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사회적배려대상자,저소득청년,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는 보증료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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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자영업자 햇살론

자영업자 햇살론 또한 마찬가지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업장을 영위중인 자영업자로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또한 해당되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방문판매원,학원강사,노점상,행사도우미,행상인,대리운전기사,농림어업인도 대출대상에 부합됩니다.

  • 대출한도: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대환자금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최대 11.5% 이하(은행별 상이)
  • 보증료:대출금액 90% 중 연 2%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1년 거치 4년,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영업자 햇살론 중 운영자금은 소상공인 평가표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적용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11.햇살론카드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인 소외저신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 할수 있습니다.

  • 보증금액:월 최대 200만원 카드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 부여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 부여)
  • 보증기간:최대 5년 카드 이용기간과 동일
  • 취급기관:롯데,현대,삼성,국민,우리,신한,하나

햇살론카드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납부,일부업종에서는 이용제한 되며 유흥업종,사행업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일인당 1개 카드만 발급이 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궐 이내에서 부여 됩니다. 해외결제는 불가하며 국내 전용카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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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소액생계비 대출

대부업 이용 조차 어려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 대상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서민상품 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대출한도: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 50만원,6개월간 정상 이용 시 추가대출 1회)
  • 대출금리:15.9%(단일금리)
  • 상환방법: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연체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며 6개월 마다 3%가 인하됩니다. 최저 9.9%이며 추가대출 이용 시 연 12.9%가 적용 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에 상황에 맞게 필요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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