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26일 부터 1년간 대상자에 한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조건 해당 시 월세로 인한 지출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해당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미 22년 8월 ~ 23년 8월 까지 1년 간 1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청년 월세지원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크게 주택과 소득재산요건 두 가지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 34세 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및 월세: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최초 납입금액 2만원이 확인된다면 청약통장 가입 조건에 해당 됩니다.
소득재산조건
소득재산요건도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소득재산과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이 때 30세 이상 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 222만 8천원 | 368만 3천원 | 471만 5천원 | 573만원 | 669만 6천원 | 761만 8천원 |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에 부합이되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엔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됩니다. 이 때 방학 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 중단되거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단, 군 입대 또는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월세지급이 중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2024년 3월 부터 2026년 6월까지 지급시기를 가지며 신청한 날짜 별로 개개인마다 상이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로 가능 합니다.
-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통해 본인인증 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