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2024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리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 전용으로 한 지원조건을 따로 개설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맞춤형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부담이 높을수 있는 연령층인 청년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 2024년에 들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외 자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자산은 배우자 합산 총액 3.45억원 이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외대상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외대상

조건 자격에 해당이 되더라도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목록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제외사항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복대출(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불가)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등재자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재자
  •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퇴거 시 이용가능)

여기서 많은분들이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중복대출 입니다. 중복대출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라도 주택관련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을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제외대상에 속하는지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 해당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 면적 제한이 없음 (채권양도협약기관,소유주택에 한함)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하로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갱신계약은 증액금 이내에서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을 실행할수 있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으로 제한 됩니다.

연간소득별 인정소득 비율은 위와 같으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합산소득에 따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천만원 이하: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7%

우대금리

적용금리 외 우대금리 사항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수 있습니다.

  •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 사항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연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무보가구 연 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사항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청년가구0.3%
    • 중소기업 취업 (창업) 청년 0.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대 2년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은행 본인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1금융권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이외 상담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자세히 문의하실수 있으며 1566-9009를 통해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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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와 재직 직군에 따라 상이 합니다. 먼저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가지이며 상황 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예식장 또는 청첩장

주택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소득확인증명서,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포함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소득확인증명서,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포함 증명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수 있는 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의 경우 신고사실없는 사실증명원

이외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각 소득 별 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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